· 2019. 04 국회 본회의에서 「고용정책기본법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· 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1,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,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상담·설계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· 2019. 04 국회 본회의에서 「고용정책기본법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· 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1,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,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상담·설계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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